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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일을 쉬는 바람에 국민연금 유예기간으로 산정되어 일정 금액을 납입하지 못했다면 다시 취업 후 그만큼의 금액을 추납보험료 제도를 통하여 납부신청 할 수 있습니다.(최소 10년은 채워야 나중에 노령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니 어차피 일시불로 환급받을게 아니라면 이 기한을 채우는게 중요하죠.) 


현재 추가납부에 대한 결제방법은 두가지 수단을 통해 가능한데요.



관리공단 NPS 닷컴을 통해 개인민원 로그인 후 신청등록 메뉴에서 하시면 되는데,


결제수단은 자동이체와 창구 방문(전국 은행 및 우체국 등..)/가상계좌/자동화기기(ATM) 


인터넷뱅킹 및 지로/신용카드를 지원하고 있네요.


또한, 이게 번거롭다면 민원24 홈페이지의 예외기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어떻게 내는지 모르셨다면 둘 중 하나를 골라 내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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