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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일 기준

.,,.. 2018. 2. 27. 15:08

회사에 다니던중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급일 등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것 같아 잠깐 이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정책은 한마디로 구직자가 취업하기 전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되는 일종의 생활비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까지 단위기간 6개월 이상 근무 및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고,


지급액 계산은 퇴직전 평균임금 5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상한액/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연령 및 가입 시기에 따라 구분된 표를 보고 얼마를 받게 될지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퇴직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이상 수령이 불가하므로 해당 기한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군요.)


아무쪼록 실업급여 지급일 가이드를 참고하여 혜택 범위에 해당된다면 챙기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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