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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했거나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는 등 단속에 걸려 교통범칙금 내게 되었는데 차선 상황 등 불가피한 요소들이 있었다면 이의신청 후 판단에 따라 청구액 면제 혹은 운전면허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안되겠지만, 가끔 본의 아니게 내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1.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 efine 닷컴 접속
2.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범용 포맷 NPKI 발급은 우체국에서 이루어집니다.)
3. 상단 카테고리의 민원 코너를 찾아 위반 목록 조회 후 제기
무조건 승인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타당한 이유가 있있다면 교통범칙금 이의신청 넣어봐도 나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