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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방문하여 송금을 하면 이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주는데요. 인터넷으로 송금했을 경우엔 거래내역이 남긴하지만 종이로 된 문서를 주는게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이체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은 이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중이며, 홈페이지의 개인 > 이체 > 로그인 > 이체결과조회 순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를 위해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하거나 거래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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