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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업해서 4대보험을 든다면 국민연금 항목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납부나이 전까지 계속 매달 월급의 일정부분이 지출되는데, 은근히 몇살까지 내는건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Jungle Beat가 공식 메뉴얼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나중에 은퇴 후 노령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온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보통 사업장/지역 2개의 유형으로 나뉘며, 설명에 적혀있듯 18세 ~ 60세 사이의 근로자가 이에 해당되네요.
그렇담 낸 만큼 되돌려 받는 수령 조건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게 법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현재 개시 연령은 표와 같습니다.(납입 기간은 최소 10년이고, 미달시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줍니다.)
더불어 조기 및 분할 청구도 가능하니 함께 알아두세요.
국민연금 납부나이 대략적으로 살펴봤으니 도움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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